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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548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6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신축자가 1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3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을 위한 가정용 수거용기를 세대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확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6.2.12>

제3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 등 판매소와 관련된 사항은「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3.10.30]

제3조의3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

조례 제9조에 따른 후불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29, 2017.2.10.) 1.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로 무게를 측정하여 후불제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 납입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며, 부과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납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2.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로 무게를 측정하여 후불제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게 100분의 20 한도에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되는 관리수수료는 공동주택 내의 수수료 수납 및 체납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교체, 유지보수, 전기료, 통신비, 수거용기 교체, 소독 등 위생관리에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징수와 체납의 관리는「지방세법」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3.10.30]

제3조의4

관리수수료 지급의 제한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관리수수료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된 수수료의 체납
2. 개별계량장비 미사용 부적정 배출의 방치
3. 그 밖에 개별계량장비 유지관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관리수수료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횟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및 부착함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3와 같다.
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는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봉투판매소로 한다.

제6조

납부필증의 공급ㆍ구입 등

(조 변경 2013.10.30)
① 시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10.30)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조 변경 2013.10.30)

제8조

수수료 감면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납부필증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조 변경 2013.10.30)

제9조

준용규정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조 변경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