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른 당직 및 비상근무, 재난상황대행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3, 2020.5.1, 2022.6.17.)
이 규칙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른 당직 및 비상근무, 재난상황대행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3, 2020.5.1, 2022.6.1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 2025. 10. 17.>
1. "당직사령"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삭제 <2002. 11. 1.>
3. "재택당직근무"란 당직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가 당직신고의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2. 11. 1)
4. "보완대책"이란 경비전문용역에 의한 무인자동경비 또는 경비업체등의 유인경비를 말한다.(신설 2002. 11. 1)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10. 17.>]
이 규칙은 군 본청과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은 근무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2. 11. 1., 2016.6.29., 2019.12.3., 2020.5.1., 2025. 10. 17.>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 10. 17.>]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이하 "당직"이라 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5.12.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와 해당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20. 5. 1, 2022. 6. 17., 2025. 10. 17.>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자체규정 및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7.>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과 제2항에 편성되지 않은 직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0.5.1.>
④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본청과 사업소 읍ㆍ면에 당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07.13, 2015.12.30,2020.5.1.>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 사업소 및 읍면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일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 11.01><개정 2015.12.30., 2016.6.29., 2019.12.3.,2020.5.1.>
⑥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01,2020.5.1.>
1. 무인자동경비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보완대책 강구
2.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대책의 강구
3. 근무시간 종료 후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⑦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6,2020.5.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공무원(숙직근무에 한정한다.)
2. 만 5세 미만 자녀 양육 공무원(숙직근무에 한정한다.)
3.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공무원(숙직근무에 한정한다.)
4.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신체상 당직 근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5. 업무 특성 상 당직근무 또는 휴무 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장기교육, 파견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6. 부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당직근무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7. 개별 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 및 공문 등에 따라 당직근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③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2호 서식 (당직근무 면제신청서)를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 명령에 의하여 당직주무부서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5, 2008. 09. 29, 2019.2.28, 2019.12.3, 2020.5.1.>
② 소속 실과장은 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근무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5, 2008. 09. 29, 2019.2.28, 2019.12.3, 2020.5.1.>
① 당직사령과 당직원은 당직 근무개시 30분전에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1. 1, 2020.5.1.)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5.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1. 야간 사건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자를 일정시간대별로 교대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 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01, 2007.07.13, 2015.12.30>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5.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11. 1)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직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0.5.1.>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 2014.11.21, 2016.6.29, 2019.2.28, 2019.12.3, 2020.5.1.>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삭제 <2002. 11. 1.>
5.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실과소 및 읍면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정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퇴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 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치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당직근무시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는 해당 주무 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0.5.1.>
③ 당직근무자는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의한 임무를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2024. 8. 2.>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운영과장에게 보고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화재현장에 외인출입 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2024. 8. 2.>
1. 관할경찰관서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행정운영과장, 예비군 소대장에게 보고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개정 2002. 11. 1)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들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 후 공동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기록부와 함께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0.5.1.>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5.1.>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명부
6. 삭제 <2000. 10. 31.>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관인 및 관인 날인 기록부
12. 삭제 <2002. 11. 1.>)
13.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비상초 등)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5.1.>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20.5.1.>
① 군수는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2020.5.1.>
② 삭제 <1989. 9. 22.>
③ 삭제 <2015.12. 30.>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당해구역의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 2020.5.1.>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수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사업소와 읍ㆍ면의 근무자 인원은 이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2. 11. 1., 2016. 6. 29., 2019. 12. 3., 2025. 10. 17.> ② 사업소와 읍ㆍ면에서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각 조항의 "부군수"는 "사업소장, 읍ㆍ면장"으로, "실과장"은 "주무 담당 주사"으로 본다.<개정 2002. 11. 1, 2005. 12. 5., 2008. 09. 29, 2011.07.08., 2016.6.29., 2018. 8. 10., 2019.2.28., 2019.12.3., 2020.5.1.> [제목개정 2016.6.29., 2019.12.3.]
삭제<2020.5.1.>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령서(별지 제3호서식), 비상소집명부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20.5.1.>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05.12.5, 2008.9.29, 2016.6.29, 2019.2.28, 2019.12.3, 2020.5.1.>
1. 직원 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해서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FAX, 유무선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군수,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6.29., 2019.12.3.> ② 비상근무가 발령중에는 부서책임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20.5.1.>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③ 비상근무명령에 있어 필수 근무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0., 2016.6.29., 2019.2.28., 2019.12.3.> ┏━━━┯━━━━━━━━━━━━━━━━━━━━━━━━┓ <p style="font-family:굴림체">┃종 류 │필수근무대상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종 류 │필수근무대상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1호 │○ 실과소 읍면장 이상 전간부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제1호 │○ 실과소 읍면장 이상 전간부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 ㆍ ㆍ │○ 실과소 담당 주사 및 실과소 서무담당자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실과소 담당 주사 및 실과소 서무담당자ㆍ ㆍ ㆍ ㆍ ㆍ ┃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 ㆍ ㆍ │○ 통신요원 및 전산요원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통신요원 및 전산요원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2호 │○ 실과소 읍면장 이상 전간부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제2호 │○ 실과소 읍면장 이상 전간부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 ㆍ ㆍ │○ 실과소 주무 담당 주사 및 실과소 서무담당자ㆍ ㆍ ┃┃ㆍ ㆍ ㆍ │○ 실과소 주무 담당 주사 및 실과소 서무담당자ㆍ ㆍ ┃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 ㆍ ㆍ │○ 통신요원 및 전산요원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통신요원 및 전산요원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3호 │○ 실과소 읍면장 이상 전간부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제3호 │○ 실과소 읍면장 이상 전간부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 ㆍ ㆍ │○ 실과소 주무 담당 주사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실과소 주무 담당 주사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 ㆍ ㆍ │○ 통신요원 및 전산요원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통신요원 및 전산요원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부(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19.12.3.>
① 비상연락을 받은자는 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여야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 5. 1.>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 2025. 10. 17.>
1. 삭제 <2002. 11. 1.>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 공무원
3. 임신 중인 공무원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총사령 및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17.>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0.5.1.>
③ 군수는 정상 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각 사업소 또는 읍면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9., 2019.12.3.,2020.5.1.>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와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 규정에 의한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8. 2.>
1. 총무반: 행정운영과직원, 재무과 직원 및 예비군 소대본부 요원으로 편성
2. 상황처리반: 행정운영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행정운영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4.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5.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은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발령시는 군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1.>
1. 치안자동
2. 일반전화
3. 행정전화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와 도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지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개정 2002. 11. 1)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수명처리 한다.(개정 2002. 11. 1)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 11. 1)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부(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근무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처리현황(별지 제7호서식)
마.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8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9호서식)
3.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가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비상소집결과(별지 제10호서식)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예비군 소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신설 2005. 12. 5)
삭제 (2005. 12. 5)
삭제 (1989. 9. 22)
삭제 (1989. 9. 22)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별지 제11호서식), FAX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생시 근무할 장소를 평소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의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2000. 10. 31)
삭제 (2000. 10. 31)
① 소속기관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의제3호에 규정된 직원의 비상 소집명부를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 소집명부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