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38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1., 2013.03.15., 2013.06.10.,2013.12.12., 2014.03.20., 2014.09.19., 2015.07.01., 2016.6.1., 2016.12.28.,2017.6.22.,2017.11.10., 2018.2.10., 2018.10.8, 2019.6.25., 2020.7.15., 2020.12.24, 2021.6.28., 2021.12.27., 2022.11.14., 2023.2.21., 2023. 12. 6., 2026. 2. 13., 2026. 9. 11.>
1. 집행기관의 정원 : 1,33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4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7.28., 2022.11.14., 2024. 12. 4.>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3, 2011.12.20., 2013.12.12., 2022.11.14., 2024. 12. 4.>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한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급 및 존속기한은 별표4와 같다.
[본조신설 2025.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