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은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은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보은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소를 둘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이란 보은군이 임대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기계”란 본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임대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임대사업소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농기계를 임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등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면행정복지센터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과 관리는 면장이 한다.
② 소장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 교육과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전산 서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부담 경감과 제3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장은 임대사업 농기계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농기계 교관 및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ㆍ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를 시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이상 유ㆍ무 확인 및 점검
2.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 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 설명
③ 농기계 출고는 신청인 본인에 한하여 출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농편의를 위하여 농업 공동경영주인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대리 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기계 임대대상 및 자격요건은 보은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관내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기계 출고 전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교육으로 농기계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③ 농업용 굴삭기 등 특정 농기계는 해당 기종에 대한 면허소지자 또는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한정하여 임대한다.
④ 소장은 단기임대의 경우에는 신청ㆍ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하고,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결정한다.
⑤ 단기임대는 3일 이내로 한다. 소장은 임대를 신청한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은 09:00부터 17:30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영농편의를 위하여 전일 16:00부터 출고할 수 있다.
⑥ 단기임대 임차인 1명이 임대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농기계의 수는 1대를 원칙으로 한다.
⑦ 장기임대는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로 한정한다.
①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사업소의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제8조제1항의 기준을 따르며, 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임대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등록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등록이 취소된다.
1.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제9조제2항의 회원등록 조건을 상실한 경우
3. 회원등록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내용을 작성한 경우
4. 최근 5년간 임대사업소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임대사업소 통계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유할 수 있으며, 보유 사유가 소멸되면 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징수한다.
② 임차인은 기종별 임대료 기준에 따라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의 운반, 유류대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군수는 농기계 임대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내구연한 경과 후 재 구입 및 신규 농기계 확보
2. 농기계의 유지보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액 감면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유족이나 가족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소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농기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경우, 단 제16조제1항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① 농기계는 농업용 이외의 목적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 중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은 임대 기간을 준수하여 정해진 일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는 사용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완료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농기계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자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임차인은 임의로 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에도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다만, 소장의 동의하에 고령ㆍ영세농가에 대한 농작업 대행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소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농기계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임차인에게 그 반환의 뜻을 통지한 뒤 이를 수거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사용 임대계약 종료 후 농기계의 반환 시까지 임차인이 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지연 일수에 따라 1일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임차인은 임대 기간에 농기계 사용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농기계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으로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농기계 출고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⑤ 임차인은 농기계를 관외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고, 관외로 반출하여 발생하는 책임(임대사업소로 운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제15조제4항에 따른 농기계를 반환하면서 청소 및 세척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가. 2회 위반: 3개월 이내
나. 3회 위반: 6개월 이내
다. 4회 위반: 12개월 이내
2. 제1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소장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면 임대차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8. 2.>
1. 당연직 위원 : 스마트농업과장,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 농업인단체, 품목별 연구회 및 농업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는 장기임대 적격자와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대사업 담당자를 간사로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