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생활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24, 2015.04.13, 2019.09.16.>
이 조례는 성남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생활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24, 2015.04.13, 2019.09.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9.16.,2025.7.1.>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이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고 그 중 2분의 1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 신고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과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정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와 시에서 직접 관리 하거나, 출연 또는 출자하는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장 등”이란 성남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시장 등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03.24, 2015.04.13, 2019.09.16.>
② 삭제 <2021.6.21.>
③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3.24, 2019.09.16.>
시장 등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남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 2019.09.16.,2025.7.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09.16., 2023.8.7.,2025.7.1.>
1.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2.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춘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 및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하는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3.24, 2015.04.13, 2019.09.16.>
② 동일 우선 순위 내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4.03.24, 2019.09.16.,2025.7.1.>
① 제6조에 따라 계약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2019.09.16.>
② 계약자가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 2019.09.16.>
③ 계약자는 허가로 인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 2015.04.13, 2019.09.16.>
①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관리ㆍ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2015.04.13>
② 전기료 및 수도 사용료는 실비로 징수한다. <개정 2015.04.13, 2019.09.16.>
① 시장 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2019.09.16.> 1. 제7조제1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개정 2014.03.24, 2015.04.13> 2. 제8조의 사용료 등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개정 2014.03.24> 3. 계약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개정 2014.03.24> 4.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다만, 우선계약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남은 기간의 범위 에서 계속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2015.04.13>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였을 경우 <개정 2014.03.24, 2019.09.16.> ② 시장 등은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기존 제9조제3항에서 이동 2015.04.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