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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534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2-07-08공포 2022-07-08공포번호 1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출석하여 서류제출이나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3.8., 2022.1.7., 2022.7.8.>

제2조

비용

①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7.8.>
②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2.7.8.>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
1. 강남구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의 계산

증인등에 대한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구분란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18, 2016.03.11., 2022.7.8.>

제5조

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9.12.18>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