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2013.4.30., 2022.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2013.4.30., 2022.2.28.>
행정 시책을 원활히 주민에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개정 1999.11.03)
통은 6개반 이상, 반은 6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자연마을 취락형태등 특수지역은 동장이 현지실정에 맞게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8.10.10, 2018.11.26.)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06.30, 2013.4.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개정 2001.02.20) ② 통ㆍ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13.4.30., 2023.3.30.> 1. 통장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통 관할 구역 내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으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10일 이상의 모집공고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1999.11.3, 2001.2.20, 2007.3.12, 2008.12.30, 2013.4.30.> 2. 반장은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으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1999.11.3, 2013.4.30) 3.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되, 통장의 경우 매 임기마다 위ㆍ해촉하여야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3.12, 2013.4.30))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통ㆍ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 (신설 2007.3.12, 개정 2008.12.30, 2013.4.30) 5.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통장 지원자 또는 통장 위촉 대상자가 없거나 농촌 자연마을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신개발지역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3.4.30, 2018.11.26.) ③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1.02.20)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다른 통ㆍ반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다만, 재건축ㆍ재개발 등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동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한 기존 통장을 해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2013.4.30)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3개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통ㆍ반의 통ㆍ폐합 등 구조조정이 있을 때 5.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연3회 이상 통ㆍ반장회의에 무단 불참하였을 때(신설2007.3.12) 6.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때(신설2007.3.12) 7. 그 밖에 통ㆍ반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직무에 불성실하다고 동장이 판단하였을 때(개정 2007.3.12, 2008.12.30, 2013.4.30)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4.30)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2007.3.12)
4. 각종 시설 확인(개정 2013.4.30)
5. 각종 사업 추진 협조(개정2007.3.12)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적십자 회비 모금 등 공익사업 협조(신설2007.3.12, 개정 2013.4.30)
8.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업무 협조(신설2007.3.12)
9. 각종 지방세, 과태료, 부담금 등 고지서 송달(신설2007.3.12, 개정 2013.4.30)
10.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개정2007.3.12)
11.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활품 배급(전시에 한함)(개정2007.3.12)
12.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2007.3.12, 2013.4.30)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 를 비치하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적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다른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① 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2007.3.12)
① 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개정 2008.12.30, 2013.4.30)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30)
1. 반상회 의제 선정(개정 2013.4.30)
2. 반 사업계획의 입안(개정 2013.4.30)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ㆍ협의(개정 2013.4.30)
① 통ㆍ반장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4.30)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1999.11.03, 2013.4.30) 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체육대회,수련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신설2007.3.12, 개정 2013.4.30) ③ 구청장은 모범 통ㆍ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재직한 퇴직통장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2007.3.12, 개정 2013.4.30) ④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09.10.30) ⑤ 동장은 관할 통장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증의 서식 및 기재내용, 사용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3.4.30)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4.30)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30)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