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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530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2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9, 2017. 11. 6, 2022. 1. 6〉 〔전문개정 2006. 5. 24〕

제2조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용인시장이 위촉하여 구성된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9. 4. 24〉 〔본조신설 2006. 5. 24〕

제3조

의정활동비

①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05. 10. 5, 2017. 11. 6〉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최초 임기 개시월 또는 퇴직월 등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2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 11. 6, 2023. 6. 30〉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6. 30〉 〔본조신설 2017. 5. 4〕

제4조

삭제

삭제〈2006. 5. 24〉

제5조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용인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 11. 6〉

제6조

삭제

삭제〈2017. 11. 6〉

제7조

의정활동비 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로 월12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3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개정 2017. 11. 6, 2024. 4. 9〉 〔전문개정 2004. 2. 27〕

제8조

삭제

삭제〈2006. 5. 24〉

제8조의2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 12. 17, 2014. 12. 15, 2015. 11. 6, 2016. 10. 12, 2017. 11. 6, 2019. 1. 10, 2020. 2. 28, 2020. 12. 14, 2022. 1. 6, 2023. 1. 6, 2024. 1. 10〉 ② 월정수당은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6. 5. 24〕

제9조

여비지급 기준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 12. 14〉 〔전문개정 2017. 11. 6〕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