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으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소음이 지나치게 발생하여 주민의 정신적 안정 등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5. “소규모 공사장”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건설업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의 최소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의 지도ㆍ점검 등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주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노력하여야 하며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에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배출되는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사장 공사소음에 대한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권고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특별관리공사장
2. 지속적인 민원으로 소음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장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생활소음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 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측정 결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의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 제73조에 따른다.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ㆍ저진동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의 소규모 공사장에서 건축물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철거하는 건축물해체공사(단, 대수선 등 일부해체는 제외하고 2동 이상 건축물을 해체하는 공사 중 1동이라도 12미터 이상일 경우를 포함한다.)를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① 제10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는 제1항 이외의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먼지저감을 위한 적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에 따른다.
① 제10조에 따라 신고를 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공사시간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다.
구청장은 사업자가 법 제22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저감대책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의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주민은 누구나 소음 또는 비산먼지 발생 행위에 대한 자율감시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신고한 소음 또는 비산먼지 발생 행위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