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14252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

회의운영원칙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회기

①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4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부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5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본회의의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

휴회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필요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사에 참석 또는 경조의 뜻을 표해야 할 경우
3. 부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활동이 필요한 경우
4.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여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휴회 중이라도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7조

산회

① 의사 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산회를 정회로 치유하고 속개 할 수 있다.

제8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재개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는 미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9조

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연서로 동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거나 상정된 안건을 삭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의원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0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1조

의안의 발의ㆍ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의 또는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시작 9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의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 대응에 필요한 경우
2.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써 당해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때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당해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제12조

조례안 예고

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 부담이나 세무, 보건, 위생, 환경, 건축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은 그 취지와 내용을 입법 예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예고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려면 의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하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4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5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7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8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의원이 연서하여 해당 의안 상정 전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9조

의안ㆍ동의의 수정,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動議)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 의원이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그 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 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1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의 안건심의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때는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군수를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2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면 그 의결로 다시 해당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의안의 이송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25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6조

발언의 장소

① 의원은 등단하여 발언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하면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면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시작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28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제29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토론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1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에는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군정 관심 사안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적어 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발언순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순으로 한다.
③ 군수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언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먼저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의안 상정 전날까지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와 찬성의 뜻을 가진 의원을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의 뜻을 가진 의원부터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4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 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5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나면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6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면 누구든지 그 안건을 발언할 수 없다.

제37조

표결의 참가

① 표결 선포 당시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표결 선포 후라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회의장에 입장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 할 수 있다.
②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회의장에 입장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 할 수 있다.

제38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9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기기의 미설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1.5>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2.1.5>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다고 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
④ 의회의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제40조

투표 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 및 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으면 다시 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가 투표한 다음에 투표한다.

제41조

출석의원 수

① 제37조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기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의원은 출석의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ㆍ회피한 의원과 퇴장을 명령받은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출석의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2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가 있으면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한다.

제43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44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 사항
9. 부의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적는다.

제45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③ 보존방법은 책자 또는 CD등으로 보존한다.<신설 2025. 8. 25.>

제46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적은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7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필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은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8. 25.>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을 열람ㆍ복사ㆍ전재ㆍ복제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이 열람ㆍ복사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신설 2025. 8. 25.>

제47조의2

임시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장은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회의록 원고가 작성 되는대로 임시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본조신설 2025. 8. 25.>

제47조의3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의회의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ㆍ청문회 등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 8. 25.>

제47조의4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ㆍ 청문회 등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 8. 25.>

제48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 중에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0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따른 조례안인 경우에는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를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7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8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치면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함께 적는다.
③ 의장은 제1항의 따른 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제59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보고 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나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제60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발언자의 발언을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제61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으면,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할 수 없다.

제62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선임되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예산안과 함께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하며, 심사내용을 변경하고자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④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63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의원이 연서하여 해당 의안 상정 전날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4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으면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을 의결한다.

제65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만 심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

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67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결산심사에 관하여는 제62조에서 제66조까지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과 “결산”은 각각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결산”으로 본다.

제68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ㆍ단체방청권ㆍ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69조

방청권의 교부 등

① 방청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기관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 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나이 등을 적어야 한다.

제70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가진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이 여유가 없으면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6.06.25.>

제71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
2. 방청과 관계없는 물품을 가지고 방청석으로 들어오는 행위
3.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이나 그 밖에 책 등을 소리 내어 읽은 행위
5.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녹음ㆍ녹화ㆍ촬영하는 행위
6. 회의장 안에서 하는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거나 박수 행위
7. 그 밖에 떠드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7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1.5>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으면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야 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 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1.5>
④ 제3항에 따라 징계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73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제7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안에 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기간 또한 같다.
② 제7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보고와 같은 조 제3항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안에 해야 한다.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회기의 집회일로부터 3일 안에 해야 한다.

제74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5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을 다루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해야 한다.

제76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해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장은 공개 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