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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525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1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27>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6.4.>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07.27>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제품별 인증 기준에 적합한 상품<개정 2012.07.27, 2015.3.27>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 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개정 2015.3.27>
다.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개정 2015.3.27>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07.27>

제3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

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07.27, 2021.6.4.>

제5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의 수립·시행

<개정 2012.07.27>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07.27, 2021.6.4.>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07.27>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2.07.27, 2021.6.4.>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 개발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07.27>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07.27, 2021.6.4.>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2.07.27>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와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07.27>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금액 <개정 2012.07.27>
2. 삭제<2012.07.27>
3.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07.27>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07.27>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개정 2012.07.27>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07.27>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개정 2012.07.27>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개정 2012.07.27>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07.27>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07.27>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개정 2012.07.27>
①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개정 2012.07.27>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개정 2021.6.4.>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개정 2021.6.4.>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개정 2021.6.4.>
② <삭제 2015.3.27>

제9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7.27>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개정 2021.6.4.>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5.3.27>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0조

녹색제품 생산 지원

<개정 2012.07.27>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12.07.27, 2021.6.4.>

제11조

녹색제품 정보 제공

<개정 2012.07.27>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07.27>

제12조

녹색제품 구매 문화 증진

<개정 2012.07.27>
① 구청장은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위치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에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07.27, 2021.6.4.>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2.07.27>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7.27, 2021.6.4.>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2.07.27, 2021.6.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