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기타 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5ㆍ10)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기타 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5ㆍ10)
성동구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ㆍ4ㆍ4, 98ㆍ4ㆍ29, 2012ㆍ5ㆍ10)
1.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성동재활의원
가. 장애인에 대한 재활상담 및 직능 평가
나. 장애인에 대한 기능회복훈련, 생활적응훈련, 직업훈련, 직업알선 및 의료재활
2.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및 성수종합사회복지관
가. 지역내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진료
나. 독서실, 노인복지, 청소년상담, 부녀교실, 어린이집 등 운영
시설의 위치는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①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동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① 구청장은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두며 수탁자 선정 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필요시 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15.12.3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적합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④ 삭제 <2018.12.31.>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2015.12.31.>
1.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구청장이 제10조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4.29., 개정 2012.5.10, 2015.12.31.>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3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