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28.>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통칭하여 “구청장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구가 고발하는 형사사건(수사단계와 형사소송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전출ㆍ퇴직 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서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이란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승소”란 소송사건 또는 직무관련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가. 전부승소: 소송물가액의 전부에 대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
나. 일부승소: 소송물가액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
9. “패소”란 소송사건 또는 직무관련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가. 전부패소: 소송물가액의 전부에 대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
나. 일부패소: 소송물가액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
10. “소송주관부서”란 제3조에 따라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소송 결과 및 판결 확정 이후의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업무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1. 둘 이상의 자치구가 관련된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사건으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2. 그 밖에 소송 진행사항과 종결처리
① 민원여권과장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 등 관련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하면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전자문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이송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에 따른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반송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가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을 할 때에는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응소방침”이라 한다)한다. 상급 법원에 대한 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 반소 여부(이하 이를 각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반소방침”이라 한다) 또한 같다.
② 구청장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제소방침’이라 한다)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소의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소송수행을 위한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상소심 응소의 경우 판결요지 및 상대방 상소사유
라. 응소사유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접수받은 소장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2.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전심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
라. 상소 또는 상소포기의 사유
마. 소송수행자등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사항
바. 전심 판결문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3. 제소(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반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제소배경)
다. 제소사유(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라. 소송수행자등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마.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지정, 지명, 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 등을 각각 발급한다.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2.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3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5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별지 제6호서식)
5. 소송수행자등의 변경 시: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지명장(별지 제3호서식), 해임서(별지 제7호서식)
③ 소송수행자등을 지정할 때에는 소송마다 소송주관부서 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소송담당자를 둔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소송사건
5.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⑤ 구청장등과 그 소속 공무원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 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공동당사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사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선고기일에의 출석 및 보고
5.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 진행 사항 종합보고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기획예산과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 선고 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 진행상황 및 사건 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형사사건의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 또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피소된 소송사건 중 그 결과가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보고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의 차임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의 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 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 관계 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 자료
5.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위와 사유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 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금의 가지급 등 이행 여부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판결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서 첫 장에 수령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 해당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종결 후 소송문서를 회수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상소여부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지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①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원심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판결이 확정(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종결을 포함한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송달되면 7일 이내 기획예산과장에게 보고하며, 징수결정 후 채무자에게 납부 및 독촉 고지서 발송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즉시 채권으로 관리하고, 소송비용 회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회수사항을 7일 이내에 기획예산과장에게 보고
3. 채무자가 납부기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이행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비용보다 적거나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4.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로 구청장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곤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하려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제3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①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구상권의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 소관인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집행한다. 다만, 재무관이 별도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세출예산에서 집행하고, 특별회계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출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및 그 금액은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과장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소송심의회에 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귀책사유자에게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을 때에는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의변제가 결정된 경우, 판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뒷면 ‘각서’는 가집행선고금일 경우에만 작성)
2. 판결서 정본
3.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위임장,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을 확인한 후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 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발급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피고소ㆍ피고발 형사사건에 선임된 변호인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무 및 해당 사건의 변론에 관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지원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6.8.28.>
1. 민사소송: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실비
2. 형사사건
가. 수사단계: 기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착수금 및 그 밖의 실비
나. 형사소송단계: 착수금 및 그 밖의 실비
①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소송비용을 별표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방침을 받아 기획예산과에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형사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제28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협의 후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수행의 주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관리, 소송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재대리인에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중재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민사소송ㆍ행정소송 관련 본안사건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①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에게는 별표에 따라 착수금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1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귀책사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귀책사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포기)여부 결정
4.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 및 지원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5. 제3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소송 등(이하 “중요소송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
6. 중요소송등의 추진방향 및 대책
7. 제39조에 따른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의 결정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단장, 소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으로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소송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 국별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소송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각각 기획예산과장과 소송사무 담당 직원이 된다.
④ 소송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간사가 보관한다. 다만 소송심의회 결과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등을 지정할 수 있다.
1. 구의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조세심판 등 행정심판사건을 포함한다), 직무관련사건 및 신청사건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다만,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는 중재사건
3. 그 밖에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기획예산과장은 일련의 소송들에서 쟁점이 공통되어 통일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하나의 중요소송에 준하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39조제2항에 따른 특별착수금의 금액을 조정하거나 중요소송등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실비를 심급별로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각 위 지급기준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제소사건의 경우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한 이후, 피소사건의 경우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송사건, 국가소송 및 직무관련사건에서 주담당으로 지정된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6만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송사건, 국가소송 및 직무관련사건을 6개월 이상 담당한 사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① 제37조에 따라 중요소송등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승소 시에 1억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만원 이하는 버린다)을 심급별로 지급한다.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50퍼센트 이상일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소취하(취하간주 포함) 또는 상대방 인낙 시 특별승소사례금의 30퍼센트(다만, 조건부취하는 제외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5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별표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⑤ 중요소송등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
①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판결(소취하ㆍ화해ㆍ조정 등을 포함하되, 소송물가액 기준 60퍼센트 이상 승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안사건에 한정하며 단순ㆍ반복사건 또는 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송무사무 취급공무원
3.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사람
② 포상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송수행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4백만원, 반기 2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본안 사건 소가 1천만원 미만은 20만원, 소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은 30만원, 소가 2천만원 이상은 40만원으로 하되, 일부승소의 경우 이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소취하ㆍ화해ㆍ조정의 경우 이 금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본안사건의 승소확정 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평가조서에 따라 승소율ㆍ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30만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급할 수 있음
3. 송무사무 취급공무원에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 중 최고지급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10배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패소판결 확정 후 원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구에 대한 금전채권(1천만원 이상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백만원 이상으로 한정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한 금전채권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기획예산과장은 판결서의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송주관부서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기획예산과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기록문서의 정리, 보전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 진행사항에 따른 보고 관련
4.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
5. 관련 기관의 협조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ㆍ검토하여 제도개선, 법령의 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서 정한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송수행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고,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하여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의 보고 「감사원법」 제33조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에의 보고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및 본인의 의사와 다른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성명 나. 제소일, 사건번호 3. 검찰청에의 보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피소(상고)보고: 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 사본 첨부 나. 소송 진행상황 보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고, 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 첨부 다. 선고보고: 판결서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