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여성 또는 남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인지”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성 주류화(性 主流化)”란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사업
2. 양성평등 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반영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양성평등정책, 여성ㆍ가족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8조제1항제5호의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스스로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 및 시 소속기관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시 소속기관의 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시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어느 한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종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직 목표제(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를 시행하고, 간부공무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과 소속기관 등의 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 등 과정에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며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양한 육아 서비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3.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4.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근로자 지원 서비스
6. 가족친화제도 확산
7. 그 밖에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소속기관 등의 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소속기관 등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과 소속기관 등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과 소속기관 등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 하기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 실시
2.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 등
3.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 보호조치 등
시장은 가정 및 학교, 어린이집, 사회교육시설,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실시되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고,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사업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ㆍ개발 지원, 기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행사, 연구발표 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양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역차별의 방지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성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연구ㆍ교육 기관이나 양성평등한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시설(이하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가족ㆍ다문화관련 사업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참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