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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520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개정 2012.05.14><개정 2013.12.20><개정 2015.10.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12.2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중랑구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0.12>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중랑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중랑구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랑구의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중랑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랑구의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29.>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개정 2013.12.20>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5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0. 9. 29.>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29.>
③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12>
1. 중랑구 관내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개정 2020. 9. 29.>
2. 중랑구 관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개정 2020. 9. 2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중랑구 관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중랑구 유통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0. 9. 29.>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9조

위원의 임기

중랑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0. 9. 29.]

제10조

협의회장의 직무 등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20>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12.20><개정 2020. 9. 29.>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0. 9. 29.>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 개정 2020. 9. 29.]

제12조

협의회의 운영 등

<개정 2013.12.20>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12>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신설 2020. 9. 29.>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0. 9. 29.>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 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3조

<삭제 2013.12.20>

제14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중랑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는 제6항제1호에 따라 공시한 위치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고, 범위는 경계로부터 최단 도상거리 계측에 따른다. <개정 2020. 9. 29.>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항 신설 2015.10.12>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며, 주민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12><개정 2020. 9. 29.>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20. 9. 29.>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명칭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또는 지정취소 사유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0.14><개정 2013.12.20>

제16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중랑구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중랑구의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7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사유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2. 중랑구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3.12.20>

제17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랑구 관내의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개정 2020. 9. 29.>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2. 의무휴업일 : 매월 2일(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5.14> <개정 2013.12.20>

제18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의제기 사항을 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12.20>

제19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중랑구의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