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천안시 주민의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2008.6.10., 2022.4.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천안시 주민의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2008.6.10., 2022.4.1.>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08. 01, 2008.6.10., 2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