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9., 2024.10.1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9., 2024.10.16.>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운동중앙회 광진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9., 2020.12.28.>
1. 삭제 <1999.10.2.>
2. 성적,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개정 2020.12.28.>
3. 삭제 <2024.10.16.>
4. 삭제 <1999.10.2.>
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신설 2021.3.12.>
6. 재학증명서 또는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신설 2021.3.12.>
삭제 <2017.7.19.>
① 구지회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등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의 지급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7.7.19., 2024.10.16.>
② 구지회장은 장학생 선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명단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6.>
③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청구서와 장학생 또는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구지회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 2017.7.19., 2020.12.28., 2021.3.12., 2024.10.16.>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7.7.19., 2020.12.18., 2021.3.12., 2024.10.16.> ② 삭제 [제4조에서 이동] <202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