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천안시 행정기관과 회계 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천안시 행정기관과 회계 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① 공인은 천안시 행정기관(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등을 포함하며,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6.10>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1. 천안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과 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가진다. <개정 2020. 6. 1.>
2.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밖에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이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그 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7.21>
① 시장과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시장 및 행정기관의 장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민원업무 등 특수한 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에 부착하여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무인발급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모양은 시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 훈민정음 글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행정지원과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행하며, 그 인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고, 전산업무담당과장은 대장과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② 전산업무담당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되,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대장의 폐기내역(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폐기사유)을 기재하여 등록기관에 신고하고, 폐기공인은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중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은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인과 구분이 되도록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보관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 또는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를 등록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을 대신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