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수구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이 조례는 연수구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11.20>
4.“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1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중소기업유통”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7.12>
7.“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2. 20.>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업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제1항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20>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5.11.20>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이 된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유통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영자금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4. 용역이나 공사발주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구청장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4>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0.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1.10.4>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개정 2011.10.4>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목적 <개정 2011.10.4>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1.10.4>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0.4>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개정 2015.11.20>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연수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연수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0.4, 개정 2015.11.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신설 2015.11.20>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4>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0.4, 개정 2015.11.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4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상생협력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연수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연수구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9.21, 개정 2015.11.20> 1. 영업시간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9.21,개정 2015.11.20>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공휴일 중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하여야 하며, 지정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다만, 연수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9.21, 개정 2015.11.20> 〔본조신설 2012.6.4〕
① 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연수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원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신고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고대상과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기업유통사업자 등록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