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성남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6, 2011.12.16, 2020.2.24., 2022.2.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성남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6, 2011.12.16, 2020.2.24., 2022.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2.24.>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2.24.>
3. “재계약” 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본호신설 2020.2.24.>
4. “재위탁” 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본호신설 2020.2.24.>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2.24.>
①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2.2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일부개정 2020.2.24.>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일부개정 2020.2.24.>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본항개정 2020.2.24.>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의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단순 행정관리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6.2.17.><일부개정 2020.2.24.,2025.10.13.>
④ 시장은 자치사무 중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항신설 2016.2.17.><일부개정 2020.2.24.>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20.2.2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⑥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2.24>
삭제 <2025.10.13.>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20.2.24.>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②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20.2.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2.24.>
<본조신설 2020.2.24.>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걸로 본다.<본항개정 2020.2.2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성별구성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2.12.07, 2020.2.24.,2025.10.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3.> 1. 성남시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6. 관계 공무원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신설 2012.12.07, 일부개정 2020.2.24., 2025.10.13.>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07, 2020.2.24.,2025.10.13.>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12.07.,2025.10.13.>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2.12.07, 2019.07.15.,2025.10.13.>
① 심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6.2.17.>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심사와 관련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2.24.>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5.10., 2025.10.13.>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2.17.,2025.10.13.>
1. 민간위탁의 목적,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
2. 계약이행 보증보험 가입 사항
③ 수탁기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신설 2016.2.17.> <개정 2025.10.13.>
④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7.3.29.>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3.29.>
[제목개정 2025.10.13.]
<종전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0.2.2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2.17., 2025.10.13.>
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하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2.24.>
<종전 제10조의 3에서 이동 2020.2.24.>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2.17.>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2.24.>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2.2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2.24.>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삭 제 <2021.5.10.>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본조신설 2020.2.24>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와 위탁사무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2.24.><일부개정 20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