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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5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재활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1. 12.27)
② 삭 제(2011.12.27)

제3조

업종

재활시설의 업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제4조

시설의 설치

작업장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계, 기구, 비품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단체(시설법인 및 그 하부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는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 운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법인 및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위탁 운영 결정 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5.7.31.)
② 군수는 재활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1.12.27)

제7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 단, 군수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수탁자가 그 기간을 연장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수탁 의사를 군수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위탁이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고용대상 장애인등

① 재활시설에는 함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함평군 장애인의 고용신청이 미달 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6. 7. 31.)
② 고용인원 중 장애인을 70%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9조

급여

① 제8조제1항 중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근로장애인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이상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따라 적정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활동을 유지하되,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애인근로자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④ 제8조제2항 중 비장애인과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고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0조

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한다.
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 지원 종사자에 대한 추가인건비 및 일반 관리운영비로 사용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12.27. 2012.4.30)
③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재활시설 고용 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12.27)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재활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의 설치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②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사용재산을 근로시설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2.27)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사용재산과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인ㆍ대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2.27)
⑤ 수탁자는 고용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령과 함평군에서 제정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 중 고용장애인과 비 장애인 및 직원 연간지급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사항
3. 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7)
4. 제10조 제2항의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개정 2015.7.31.)

제13조

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군수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7)
3.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개정 2015.7.31.)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활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5.7.3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재활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12.27)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밖에 천재지변, 관계법령의 개폐 등 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1.12.27)

제16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