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26.>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26.>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2.3.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의한다.
② 구 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
② 구 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3.26., 2022.3.11., 2026.8.3.>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5.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
③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구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회계담당부서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1.3.26., 2022.3.11.>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0.9.28., 2021.3.26., 2022.3.11., 2022.7.22., 2025.3.28.>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지정한다.<개정 2021.3.26., 2022.3.1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지정한다.<개정 2021.3.26., 2022.3.1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