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 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태안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 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태안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군수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2. 군에서 설립한 단체ㆍ기관 및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법령에 따라 군수의 지도ㆍ감독 또는 군비를 보조받는 단체ㆍ기관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별히 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별히 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다만, 제3조제3호는 제외한다.
6. 일상감사: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세워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ㆍ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대상기관(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인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 인원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린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 등을 군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목적을 이루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반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되, 반장과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의 직원과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미 감사원 감사(감사원이「감사원법」에 따라 하는 감사를 말한다), 자체감사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충청남도 등이「감사원법」외의 개별 관계 법령에 따라 하는 감사(이하 “감사원 감사등”이라 한다)가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8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세우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및 군의회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자체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
3.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가 불가능한 사유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제출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서를 제출받는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짧은 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감사 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진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현지조치사항
8.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9. 모범이 되는 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10. 그 밖의 특기사항
①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보여 주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않은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부서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군수는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제19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요인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는 지체 없이 보고
2. 주의요구,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드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③ 군수는 감사과정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부서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알려야 한다.
①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알린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요구 전문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집행부서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으면 붙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감사결과를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으로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 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장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 일상감사 결과
5.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6.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亡失)ㆍ훼손 등의 사실
7.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실적
8. 그 밖에 감사원이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하며, 최소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2. 「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 부서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안 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로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① 군수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 하여야 하며,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원 및 감사ㆍ회계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계획 또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드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성을 해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군수와 감사부서의 장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군수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ㆍ충청남도 및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나 수사를 받을 때와 감사나 수사가 없어진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감사부서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부서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제1호의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제1항제2호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칙에 규정된 내용 외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의「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공공감사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