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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2495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2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64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7.10.>

제3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 내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 위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 9명 이내
2. 행정ㆍ재무위원회 9명 이내
3. 미래ㆍ복지위원회 9명 이내
4. 도시ㆍ교통위원회 9명 이내

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3.3., 2024.7.10., 2025. 11. 12.>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이의신청과 제12조의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에 관한 사항
마.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ㆍ재무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행정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3. 미래ㆍ복지위원회
가. 미래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복지가족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4. 도시ㆍ교통위원회
가.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안전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균형발전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5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6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7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각 상임위원은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각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해의 7월 1일에 시작하여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에 만료한다. 다만, 7월 1일 이후에 선임되었을 때에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과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에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10.>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구성, 활동기간, 소요경비에 한정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 전 안건의 심사결과나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가 본회의 의결 전인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때까지 특별위원회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제10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에는 법 제65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7.10.>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7조제1항 단서와 제3항, 제8조제4항을 준용하고, 제9조제2항, 제3항, 제4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본조신설 2022.11.9.]

제11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무를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제13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의회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