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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142492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10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2012.4.27, 2016.9.5., 2023.6.30. , 2023.11.6.>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6.30.>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 2008.12.30, 2011.09., 2013.2.6, 2015.5.12., 2016.9.5., 2019. 2. 18., 2023.6.30.>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바.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항 결정 <신설 2019. 9. 30.>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다. 국ㆍ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6.9.5., 2019. 2. 18.>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개정 2023.6.30.>
3. 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6.9.5., 2019. 2. 18.>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개정 2016.9.5., 2019. 2. 18.>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개정 2023.6.30.>
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개정 2023.6.30.>
마.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ㆍ처리
5. 담당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구 본청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4.3.2, 2006.01.06, 2006.6.26, 2007.11.1,2012.4.27> ② 보건소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1,2012.4.27> ③ <삭제 2015.5.12.> ④ <삭제 2016.9.5.> ⑤ 동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7.11.1, 개정 2012.4.27, 2015.5.12.> ⑥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중요도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소ㆍ동은 소ㆍ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신설 2007.11.1, 개정 2012.4.27, 2016.9.5., 2019. 2. 18., 2023.6.30.> ⑦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결재로써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7.11.1,2012.4.27, 2023.6.30.>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집단 민원 발생 및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2023.6.30.>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ㆍ실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실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1, 2008.12.30, 2011.09.20,2013.2.6, 2016.9.5., 2019. 2. 18., 2023.6.30.>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개정 2023.6.30.>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개정 2023.6.30.>
3. 지방자체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23.6.30.>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개정 2023.6.30.>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