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용주거시설 설치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용주거시설 설치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독거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이하 “독거노인주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거노인주택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독거노인주택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
① 독거노인주택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련 법령 및 조례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는 별도로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원보수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①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독거노인주택의 운영비는 성남시의 보조금, 수탁자의 법인전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제2항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설관리 인건비용
2. 시설유지 운영비용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입주자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비에 대하여는 독거노인주택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3.>
1. 수탁자가 제3조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6.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독거노인주택 운영과 관련한 모든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성남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독거노인주택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4.10.23.]
① 독거노인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이하“입주신청자“라 한다)는 입주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독거노인주택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3년 이상 성남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일부개정 2021.8.2.>
2. 혼자 거동이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대상이 아닌 노인<신설 2013. 01. 28>
4.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노인 <신설 2021.8.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입주신청서를 받은 관할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를 선별하여 입주신청서를 구청을 경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독거노인주택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입주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망한 때
2.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한 때
3.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한 때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한 때
5. 입주기한은 입주한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입주기한이 만료되면 재심사를 통해 입주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01. 28>
① 시장은 관할 동장이 추천한 입주대상자를 성남시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로 결정된 자가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독거노인주택 수탁체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매월 기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입주자의 건강상태가 입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수탁자는 입주자 및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또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도록 권유할 수 있으며 입주자 및 보호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01. 28>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독거노인주택 수탁체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01. 28>
1.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 등에 의하여 혼자 힘으로 거동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할 경우 <개정 2013.01.28>
2.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3. 제14조 입주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대상이 되거나,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신설 2021.8.2.>
5. 기타 특별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8.2.>
① 시장은 독거노인주택 입주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성남시 독거노인주택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02.27, 2012.03.12., 2017.8.14.>
④ 선정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독거노인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및 시설장, 노인관련단체의 장
2. 노인업무관련 공무원
3. 성남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성남시의회 의원
4.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다.
1. 본인이 사임할 경우
2. 시장이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는 독거노인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①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개시 60일전까지 사업총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예산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독거노인주택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1.12.16><일부개정 20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