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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자치법규 2142483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2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문제 해결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복지증진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들의 문화ㆍ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또는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문제해결과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

노인복지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노인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경로식당 운영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노인복지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노인업무담당국장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노인복지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
3. 그 밖에 노인복지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등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노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경로우대

시장은 노인에게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
2. 노인교실
3. 그 밖에 노인문화 및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

제14조

지원 대상

①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홀로 사는 노인, 그 밖의 저소득 노인
2. 시 소재 경로식당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
4. 관내에 거주하는 장수 노인
5. 노인상담센터
② 시장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원 대상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2023.3.13., 2023.10.6.>
1.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
2.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식당: 운영비, 인건비
3.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경로당지원
4.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수 노인 축하금: 88세 200,000원 및 100세 1,000,000원
5.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

제15조의2

노인회 지원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13.]

제16조

경로식당 운영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2. 차상위계층 노인
3. 그 밖의 저소득 노인
③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

제17조

경로 식당 위탁운영

① 시장은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로식당을 위탁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제18조

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면적 및 회원 수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4. 경로당 간식비
5. 경로당 식사도우미 운영비
6.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7.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8. 경로당의 개방 경비 및 공공성 활동 등을 위한 운영비
9. 경로당 전세임대비 다만, 전세임대비는 당해 연도 경로당 1개소 신축 사업비의 80/100 이하로 한다.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 제6호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한 경로당은 제외한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13.]

제18조의3

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본조신설 2023.3.13.]

제1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

장수노인 축하금 지급

장수노인 축하금의 지급 대상은 88세, 100세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2023.3.13., 2023.10.6.>

[제목개정 2023.3.13.]

제21조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의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 또는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22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생일 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제23조

노인상담센터 설치 운영

① 시장은 고령화 어르신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상담을 위한 노인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4조

명칭

명칭은「구리시 노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25조

기능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노인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2. 노인 돌봄 전문봉사자 양성
3.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
4. 노인 학대,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5.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6. 지역 내 노인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사업
7.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상담센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6조

시설

상담센터에는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7조

인력

① 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장을 포함한 상담센터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28조

자원봉사

①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센터 운영의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강사

① 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운영

①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7.12.>

제3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상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4. 위탁금은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

지도점검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33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 위반 및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4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제3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

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7.12.>

제37조

시행규칙

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