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1. 12.>
② 구 본청의 과ㆍ담당관, 보건소의 과 및 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11. 12.]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문화국, 기획재정국, 미래경제국,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균형발전도시국, 감사담당관을 둔다.<개정 2025. 11. 12.>
① 행정문화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구청사 관리, 전시운영 비상대비, 인사, 조직, 직원 교육, 직원 후생복지, 의회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동 행정, 선거 및 주민등록,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 협력 및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ㆍ종무 업무, 국가유산 관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 진흥,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기타 체육지원, 관광 진흥, 관광사업ㆍ유통 관련 업소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평생교육, 도서관 운영, 장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처리, 자료의 보관ㆍ열람, 가족관계등록, 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홍보소통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 예산편성ㆍ배정ㆍ교부, 성과평가, 제안제도, 공기업 경영지원, 법제 및 규제심사, 소송사무,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2. 구정 홍보, 언론보도 지원, 보도자료 관리ㆍ제공, 구정신문 발행, 구보 발간, 미디어ㆍ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3.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계약, 물품관리, 지출ㆍ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 주택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① 미래경제국에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과, 스마트정보과를 둔다.<개정 2025. 11. 12.>
② 미래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ㆍ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유통ㆍ물가 관리, 가축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ㆍ지원 및 고용안정, 공공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육성ㆍ지원, 청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위탁업체의 지도ㆍ관리, 환경공무관, 자원 재활용, 청소시설 설치 및 장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개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기후변화대응, 신재생 에너지 보급,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지원, 스마트시티 조성ㆍ지원,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호,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① 복지가족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출산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를 둔다.
② 복지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총괄기획,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훈,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 지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원의 발굴 및 관리, 돌봄SOS 사업, 주거복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의료보장,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4. 출산 장려, 보육시설의 지원 및 운영ㆍ관리, 가족지원, 양성평등 정책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ㆍ청소년 지원, 아동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경로당 설치 및 관리, 기초연금,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건설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개정 2025. 11. 12.>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1. 12.>
1. 공동주택 관리ㆍ지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무허가 건물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주택건설사업자 지도ㆍ감독, 민간임대사업자 등록ㆍ변경ㆍ말소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의 등록ㆍ관리, 가로환경 정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사용ㆍ수용에 따른 보상, 국공유지 사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및 공공시설 디자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4. 공원ㆍ녹지 조성 및 관리, 산림보호, 개발제한구역 관리, 가로수 등 조경 관리, 농업인 지원 및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적공부 관리, 부동산 거래 관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감독, 지적관리, 지가조사,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① 안전교통국에 안전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안전체험관을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의 예방ㆍ수습ㆍ복구지원, 을지연습, 민방위,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로건설사업 및 도로ㆍ조명 등 관련 시설물 유지ㆍ관리, 제설대책, 도로굴착복구 인허가에 관한 사항
3. 하수ㆍ하천관리, 하수ㆍ치수시설물 공사 및 유지ㆍ관리, 지하수 개발ㆍ이용, 빗물펌프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통종합대책 및 수송대책,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자동차 등록 및 신고, 자동차검사, 운수사업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6.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균형발전도시국에 도시전략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를 둔다.<개정 2025. 11. 12.>
② 균형발전추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1. 12.>
1. 도시균형발전 관련 정책,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택지개발지구 관리ㆍ운용,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재건축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설계ㆍ시공ㆍ감독, 위법건축물, 공공건축물, 건축사무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 11. 12.]
① 부구청장 소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행정의 총괄 및 조정 등 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
2. 공직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
3. 시민불편 및 진정민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갈등 관리 및 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5.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 2025. 11. 12.>]
신청사 건립을 위해 균형발전도시국에 한시적으로 신청사건립추진과를 둔다. [본조 신설 2025. 11. 1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5. 11. 12.>]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보건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를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5. 11. 12.>]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5. 11. 12.>]
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5. 11. 12.>]
동에는 동장을 두고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25. 11. 12.>]
①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장 조직 및 자치회관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장은 지역자원 발굴 등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힘써야 한다.
③ 동장은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25. 11. 12.>]
동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