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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42478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3-03-23공포 2023-03-23공포번호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3.23.>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3.23.>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3.3.23.>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