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포항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14.2.25, 202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포항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14.2.25, 2022.1.5.>
포항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8.6.30, 2011.10.18, 2014.2.25., 2024.7.1.>
1. 의회운영위원회 8명<개정 2011.10.18>
2. 자치행정위원회 8명<개정 2006.6.27, 2011.10.18., 2016.7.12., 2022.7.6.>
3. 경제산업위원회 8명<개정 2006.6.27, 2011.10.18., 2016.7.12.>
4. 복지환경위원회 8명<개정 2000.7.27, 2002.7.2, 2006.6.27, 2011.10.18>
5. 건설도시위원회 8명<개정'98.6.30, 2011.10.18>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98.6.3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개정 2017.7.18>
2. 자치행정위원회: 정책기획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서울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8.10.19, 2011.10.18., 2024.7.1.>
3. 경제산업위원회: 일자리경제국, 해양수산국,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농업기술센터,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8.10.19. '99.12.6, 2011.10.18., 2024.7.1.>
4.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환경국,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8.10.19, 2000.7.27, 2003.11.24, 2011.10.18., 2024.7.1., 2026.6.24.>
5. 건설도시위원회: 도시안전주택국, 건설교통사업소, 푸른도시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1.12. 30, 2012.12.31, 2014.2.25, 2014.11.4., 2016.7.12. 2017.7.18 2018.2.13, 2018.5.8, 2019.7.16., 2019.12.10, 2020.7.14., 2022.12.30., 2024.7.1., 2026.6.24.>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2014.2.25>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14.2.25., 2024.7.1.>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4.2.25>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개정 2014.2.25>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4.2.25>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2024.10.16.>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8.8, 2022.1.5.>
④ <삭제 2022.1.5.>
①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6.]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한다.<개정 2014.2.25>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0.18, 2014.2.25>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4.2.25>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4.2.25>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4.2.25>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2.7.2]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삭제 <201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