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정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정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2., 2014.04.30., 2014.09.22., 2023.12.19.>
② 한시정원의 직렬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3.12.19.>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