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① 태안군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된 집회일을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다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1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② 제1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③ 삭제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