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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14246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26-06-23공포 2026-06-23공포번호 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운영 원칙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개회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4조

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5조

개의

본회의 개의 시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휴회 및 산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③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 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산정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9조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③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일정의 변경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ㆍ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ㆍ(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26조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2조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보류된 안건”을 포함한다)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3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기본조례 제26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제안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의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할 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안을 제외한 안건에 대하여 공동 발의의원의 협의에 따라 2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다.
④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14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의회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의장은 그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을 의장으로 본다.

제15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6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 제출 의안의 회부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8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 또는 이미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9조

재회부

의장은 본회의에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

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1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제69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2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 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4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27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8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의원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의 보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

발언의 계속

의원의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2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4조

보충 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되도록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

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8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9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0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

표결방법

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되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및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표결 선포 시에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한다.
⑤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거수 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회 동의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제42조

회의의 비공개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3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감표위원의 참여 하에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4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5조

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46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계속 개의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 등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7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년한은 영구로 한다.

제48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전자회의록이 인터넷 등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9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임시전자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전자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0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1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2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3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4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에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6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7조

소속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8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9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토론과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④ 안건 소관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석회의의 결과에 따라 공청회, 참고인 의견 청취 및 비공개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62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표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대표자의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④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절차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를 청구인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출석 요청은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취지 등을 밝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사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5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추가할 수 없다.

제66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등의 직과 성명,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제67조

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8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9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0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1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3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①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변경계획)”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별 지출금액의 20%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회기 중 예결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74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기본조례 제26조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구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토요일 및 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ㆍ에 따른 공휴일 제외)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6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7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8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청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의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9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등 문서, 전자기기의 내용을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80조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81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

방청

① 방청권은 의장의 허가에 의해 사무국장이 교부한다.
②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장, 유선, 이메일로 방청을 신청할 수 있고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주취자 또는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78조에 따른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⑤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의장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방청은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⑧ 그 밖에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 서적류 및 그 밖에 전자기기 등을 낭독하는 행위
5.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은 방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4조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5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기본조례 제26조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되,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6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85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의회의 집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7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8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90조

기간의 기산일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91조

규정 등 제정

의회는 이 규칙 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