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6.7.15.>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23>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가족, 보호자나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7.15.>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7.15.>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3. 정당한 편의제공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개정 2012.11.23>
5.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참여 활성화 정책
6.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개정 2016.7.15.>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ㆍ단체 등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구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4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세부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15.>
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11.23>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 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차별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단서 신설 2012.11.23, 개정 2016.7.15.>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7.1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11.23, 2016.7.15. 조 제목개정 2016.7.15.>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 제목개정 2016.7.15.]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