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4246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2-26공포 2024-02-26공포번호 2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을 말한다.
2. “요금계기”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종 민원발급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 관리

① 수입증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책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본청(「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
2. 읍ㆍ면ㆍ동: 읍ㆍ면ㆍ동장

제4조

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계기관리 등

① 시장은 계기 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인증기관명
3. 인증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③ 계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부서의 장이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인증기관, 계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인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금의 납입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수입금이 기한 내에 시금고에 납입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