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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46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2021. 2. 19, 2022. 3. 11.>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5. 1, 2021. 2. 19, 2022. 3. 11., 2023. 12. 8.>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 5. 1, 2022. 3. 11., 2023. 12. 8.>
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5. 5. 1., 2022. 3. 11.>
1. 공인회계사, 세무사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5. 5. 1>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5. 5. 1>
4. 기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 5. 1>
③ 의원 이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11.>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2. 3. 11.>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5. 1, 2021. 2. 19, 2022. 3. 11., 2023. 12. 8.>

제6조

대표위원 및 간사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 3. 11.>
② 간사는 의원 중에서 대표위원이 지명하고, 대표위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3. 11.>
③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개정 2016. 3. 11>
2. 세입ㆍ세출 결산 <개정 2016. 3. 11>
3. 재무제표 <개정 2016. 3. 11>
4. 성과보고서 <개정 2016. 3. 11>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 3. 11>
6. 금고의 결산 <개정 2016. 3. 11>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5. 5. 1., 2021. 2. 19., 2023. 12. 8.>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3. 11, 개정 2018. 2. 2>

제8조

검사완료 시기

결산검사는 의회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시기를 고려하여 늦어도 5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개정 2016. 3. 11, 2017. 5. 19, 2022. 3. 11.>

제9조

검사협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검사의견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②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가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일비의 지급

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결산검사 기간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3. 11.>

제12조

일비의 계산

① 제11조에 따른 일비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1. 2. 19>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5. 5. 1> <개정 2021. 2. 19>

제13조

여비의 지급

도지사 및 교육감은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제14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