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458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05공포번호 1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22. 5. 17., 2023. 2. 1.>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2. 1.>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구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2. 1.>
1.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2. 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밝은미래국장이 된다. <개정 1998. 10. 2., 2006. 7. 31., 2014. 10. 16., 2017. 7. 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1996. 6. 14., 1996. 11. 30., 1998. 10. 2., 2006. 7. 31., 2007. 10. 8., 2013. 12. 5., 2014. 10. 16., 2023. 2. 1., 2024. 12. 5.>
1. 구의 문화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공간혁신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2.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2. 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2. 1.>

제6조

삭제

삭제 <2023. 2. 1.>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3. 2. 1.>
① 삭제 <2023. 2. 1.>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3. 2. 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2. 1.>
④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2. 1.>

제9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2. 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1.>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밝은미래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 10. 2., 2006. 7. 31., 2014. 10. 16, 2017. 7. 6.>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 2. 1.>
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8. 10. 2., 2017. 7. 6., 2020. 12. 24.>
③ 삭제 <2023. 2. 1.>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기관ㆍ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서초구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제14조

삭제

삭제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