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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424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14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3.7.9., 2013.8.5., 2013.12 20., 2015.8.4., 2015.12.22., 2016.1.12., 2016.7.1., 2017.7.10., 2019.7.12.,2019.12.24.)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7.9., 2013.8.5., 2015.8.4., 2015.12.22., 2016.1.12., 2016.7.1., 2016.12.30.)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