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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42453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8.4.25, 2022.4.15.>

제2조

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89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3.5, 2010.5.3, 2012.3.7, 2012.12.31, 2013.4.18, 2013.9.25, 2014.4.22, 2015.5.7, 2015.12.11, 2016.6.7, 2017.3.22, 2017.7.1, 2017.12.27, 2018.4.25, 2019.5.29, 2020.4.1, 2021.2.1, 2022.2.1., 2023.1.17., 2025.12.5, 2026.9.30.>
1. 집행기관의 정원 : 873명 <개정 2010.5.3, 2010.10.25, 2012.12.31, 2013.4.18, 2013.9.25, 2014.4.22, 2014.10.1, 2015.5.7, 2015.12.11, 2016.6.7, 2017.3.22, 2017.7.1, 2017.12.27, 2018.4.25, 2019.5.29, 2020.4.1, 2020.6.3, 2021.2.1, 2025.12.5, 2026.9.30.>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24명 <개정 2009.3.5, 2010.10.25, 2020.6.3, 2021.2.1., 2023.1.17.>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9.3.5]

제4조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5, 2020.6.3>

제5조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5, 20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