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18,2015.12.29>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18,2015.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4. 4. 18>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삭제 <2014.4.18>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호의 대규모점포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 4. 18>
6. “상생발전”이란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 4. 18>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대규모점포 등” 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신설 2014. 4. 18>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는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4. 4. 18>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삭제 2015.12.29>
<삭제 2015.12.29>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 4. 18, 2015.12.29>
② <삭제 2015.12.29>
③ <삭제 2015.12.29>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 4. 18>
⑤ <삭제 2015.12.29>
⑥ <삭제 2015.12.29>
⑦ <삭제 2015.12.29>
<삭제 2015.12.29>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5.12.29>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사유와 범위, 위치, 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시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본조 신설 2015.12.29]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삭제 2015.12.29>
2. <삭제 2015.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2.29>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제2항에 따라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4. 4. 18>
2. 보완 사항이 중소기업 및 소상인에 대하여 상생발전에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개정 2014. 4. 18>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변경등록한 경우 포함)당시의 면적보다 10분의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에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구리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등에(대규모점포 등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4. 4. 18>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개정 2014. 4. 18, 2015.12.29>
2. 의무휴업일 : 매월 공휴일중 이틀로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2015.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 4. 18, 2015.12.29> [본조신설 2012.7.31]
①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