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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449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6-09-09공포 2026-09-09공포번호 8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김해시 본청의 실ㆍ국장 및 보좌관,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과ㆍ센터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별 세부 사무분장,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7., 2026.8.5.>

제2조

직무

① 보좌관은 시장을,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은 부시장을, 담당관ㆍ과장은 실ㆍ국ㆍ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7.7.17., 2022.12.9., 2024.7.4., 2026.8.5.>
② 제1항에 따른 보좌관에는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관, 주요 현안 및 정책 등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보좌하기 위한 정무보좌관, 민생분야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한 민생보좌관을 두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26.8.5.>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와 부서 간 의견을 달리하여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사무 등의 사무분장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7.9., 2026.8.5.>

제3조

직급

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과 보좌관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7.17., 2026.8.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보한다.<개정 2020.4.3., 2024.7.4.>
③ 직속기관의 장 및 과ㆍ센터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12.22>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2.12.9.>
⑤ 사업소의 장 및 과ㆍ관ㆍ소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⑥ 출장소의 장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⑦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부읍ㆍ면장의 직급은 일반직 6급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⑧ 삭제 <2026.4.22.>

제4조

사무분장

① 본청의 담당관ㆍ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17.12.22, 2018.5.25>
② 직속기관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개정 2017.12.22>
③ 사업소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④ 출장소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9과 같다.
⑤ 읍ㆍ면ㆍ동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제5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17.12.22>

제6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