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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자치법규 2142447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1-06-03공포 2021-06-03공포번호 7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9.15, 2015.8.20, 2015.10.29.>
1. 징수관, 재무관,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지출원과 출납원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의 분임자 <개정 2006.9.15>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1998.10.2, 2015.10.29.>

제3조

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3.>

제4조

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되, 그 관서명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개정 2015.10.29.>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10.29.>

제5조

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6조

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12., 1998. 10. 2., 2015.10.29., 2021. 6. 3.>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관리과장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

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印影)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0.29.>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직인을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6.9.15, 2009. 07. 30, 2015.10.29., 2021. 6. 3.>

제8조

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21. 6. 3.>

제9조

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변경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5, 2015.10.29., 2021. 6. 3.>

제10조

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11조

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5>

제12조

직인의 사고보고

직인의 관리자는 직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29.] <개정 202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