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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445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10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 본청의 실ㆍ국ㆍ단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3.>

제2조

직무

실ㆍ국ㆍ단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ㆍ단장을 보좌하며, 실ㆍ과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9.23.>

제3조

기획예산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22.>

제4조

법무감사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 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2.]

[종전 제3조의2는 제4조로 이동 <2022.9.23.>]

[제목개정 2024.9.23.]

제5조

홍보체육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행정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1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22., 2023.11.6., 2024.6.24., 2024.9.23.>

[제목개정 2024.9.23.]

제6조의2

주민생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위생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조 신설 2024.9.23.]

제7조

도시개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ㆍ건축과장ㆍ교통운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31., 2022.9.23., 2023.11.6., 2024.9.23.>

[제목개정 2022.9.23.]

제8조

영종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지원과장ㆍ여성보육과장ㆍ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친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22., 2021.12.31.>

[제목개정 2024.9.23.]

제9조

영종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반시설과장ㆍ건축허가과장,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31., 2022.9.23., 2024.9.23.>

[제목개정 2024.9.23.]

제9조의2

구출범준비단

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제물포구출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영종구출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조 신설 2024.9.23.]

제10조

실ㆍ과의 분장사무

구 본청에 두는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소장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2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국제도시보건과장을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하고, 건강증진과장ㆍ국제도시보건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

분장사무

보건소에 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국제도시보건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

동장

동에 동장을 두며, 신포ㆍ신흥ㆍ동인천ㆍ개항ㆍ영종1ㆍ영종2ㆍ운서1ㆍ운서2동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연안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원ㆍ율목동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영종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용유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3.22., 2021.7.1., 2021.12.31., 2023.11.6., 2023.12.26. 2025.3.31.>

제15조

분장사무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