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도 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급수시설의 유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도 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급수시설의 유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라 함은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말한다.
2. "시공업자"라 함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천안시장(이하ㆍ시장ㆍ이라 한다)의 수도 급수공사 시공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① 수도급수공사의 대행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이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도급수공사 대행영업 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2.1>
2. 공사용 기구 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3. 재산증명 또는 법인설립 등기부등본
4. 자격증서 사본
5. 영업용 자본 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영업의 허가는 " 별표"의 허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0.11>
④ 대행업 허가 승인은 제1항 각 호 및 제3항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한다. <개정 2012.10.11>
⑤ 대행업체의 수는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 제10조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10.11>
<삭제 2012.10.11>
① 시장은 영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2.10.1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있다.
①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일금 3백만원을 예치토록 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시공업자는 제1항의 보증금을 시공영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11〉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취소 또는 폐업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에치보증금에서 생기는 이자는 계산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허가를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1999.8.11〉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삭제 2004.10.4〉
4. 영업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월이상을 휴업하였을 때
5. 시장의 지시 명령에 이유없이 불복할 때
6. 년중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7.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기일 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
8. 영업장소 이전 및 시설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신설 2004.10.4〉
공사 시공 중 허가를 취소 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시공업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2급이상 자격취득자, 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인정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상수도 건설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보유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4.10.4〉
② 시공업체는 건설업에 의한 상ㆍ하수도 전문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에 한한다. 〈개정 2004.10.4〉
① 시장은 시공 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통보 할 수 있다. <개정 2004.10.4, 2012.10.11〉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았음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의 증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4. 급수용구 수선비를 부당하게 징수하였을 때
5. 시장 또는 공사감독 직원의 지시에 이유없이 불응하였을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거나 조장에게 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 자격기술자에 대하여 해당협회에 통보하여 준다. 〈개정 2004.10.4〉
① 시공업자는 시공업에 요하는 종사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사원 중 현장대리인은 제10조제1항의 자격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4.10.4〉
③ 삭 제〈1999.8.11〉
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휴업 또는 휴업 중의 자가 다시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였거나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3. 법인인 해산 또는 합병되었을 때
4. 종사원이 이동되었을 때
5. <삭제 2001.04.11>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고와 동시에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04.11>
① 공사의 시공은 매 건마다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2일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하지 못한다. 〈신설 2004.10.4〉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재료는 사전에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공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 용구에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케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일체의 수리비용은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또는 조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케 하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시공업자는 공사 현장에 15조제2하의 규정에 의한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거나 본인이 입회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업자는 종사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로부터 시공업무에 관한 자산ㆍ자재 및 시공 상황 등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케 할 수 있다.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 이상 6월이하의 영업을 정지 시킬 수 있다.
1.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하였을 때 : 5월 정지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 4월 정지
3. 이 규칙에 규정한 각종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 : 2월 정지
4. 제25조에 규정한 보고 또는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를 하였을 때 : 3월정지
5. 제17조 내지 제23조를 위반하였을 때 : 1월 정지
6. 제27조의 경고를 2회이상 또는 제26조제5호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 2월정지
7. 제10조제1항을 3회이상 위반하였을 때 : 5월 정지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경고조치를 시킬 수 있다. 〈신설 2004.10.4〉
1. 공사시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제16조 내지 제2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