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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142440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5-09-24공포 2015-09-24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ㆍ9ㆍ24〉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2015ㆍ 9ㆍ24〉
4. 삭제〈2004ㆍ11ㆍ 8〉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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