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243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3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안양시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명칭 및 위치

안양시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3조

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사업: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상담 등
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사업: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 가족기능지원 등
3. 건강생활지원: 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등
4. 노년사회화교육: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
5.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지역자원 개발, 지역복지 연계, 주거지원 등
6.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노인 사회참여 지원, 노인 권익 증진, 노인 고용 및 소득지원 등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23. 12. 29.]

제4조

운영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의 사용재산을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과 시설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특정 성별에 편중 되지 않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1. 16.]

제7조

운영비의 보조

시장이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를 통하여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한 취소ㆍ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안양시 거주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이용제한

시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복지관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3. 12. 29.]

제11조

이용료

① 시장 및 수탁자는 「노인복지법」제46조제7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복지관 시설의 이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9.〕 <신설 2025. 7. 15.>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9.〕 <개정 2019. 11. 15., 2023. 12. 2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