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안양시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안양시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안양시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 12. 29.]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사업: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상담 등
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사업: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 가족기능지원 등
3. 건강생활지원: 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등
4. 노년사회화교육: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
5.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지역자원 개발, 지역복지 연계, 주거지원 등
6.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노인 사회참여 지원, 노인 권익 증진, 노인 고용 및 소득지원 등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23. 12. 29.]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의 사용재산을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과 시설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특정 성별에 편중 되지 않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1. 16.]
시장이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를 통하여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한 취소ㆍ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안양시 거주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시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복지관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3. 12. 29.]
① 시장 및 수탁자는 「노인복지법」제46조제7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복지관 시설의 이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9.〕 <신설 2025. 7. 1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9.〕 <개정 2019. 11. 15., 2023. 12.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