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전문개정 2017. 7. 28.]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전문개정 2017. 7. 28.]
삭제 <2020. 7. 24.>
①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35조에서 정한 공원 및 녹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0. 7. 24., 2022. 8. 12.>
1. 산림지역(공원구역은 제외)
2. 가로화단 등 녹지시설
3. 그 밖에 자투리땅 및 공한지 식재지역
② 생활숲의 조성 및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4., 2022. 8. 12.>
1. 경관숲
2. 마을숲
3. 학교숲(조성 후 관리는 협약에 따른다)
③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에 식재된 수목으로 한다.
1. 일반국도, 지방도 및 시도(市道)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그 밖에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전문개정 2017. 7. 28.]
① 삭제 <2020. 7. 24.>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4., 2022. 8. 12.>
1. 삭제 <2020. 7. 24.>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가로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삭제 <2020. 7. 24.>
나. 가로수의 양적ㆍ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
다.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충해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계획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20. 7. 24.>
④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4., 2022. 8. 12.>
[전문개정 2017. 7. 28.]
[제목개정 2022. 8. 12.]
삭제 <2017. 7. 28.>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16., 2020. 7. 24., 2022. 8. 12., 2025. 5. 16.>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제1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7. 제25조에 따른 우수조경상 및 녹색마을상 시상 심의에 관한 사항
8.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10.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제3호(가로수의 제거) 및 조례 제6조의3제2항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8. 12., 2025. 5. 16.>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0. 7. 24., 개정 2022. 8. 12., 2025. 5. 16.>
1. 당연직 위원: 도시숲등 관련 업무담당 국ㆍ소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2명 이상 포함하고,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전문가
나.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다.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도시숲등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도시숲등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 8. 12.>
⑪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본조신설 2017. 7. 28.]
[제목개정 2022. 8. 12.]
삭제 <2020. 7. 24.>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 및 관리한다. <개정 2022. 8. 12.>
②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조나항7호에 따른 식재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는 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2025. 5. 16.>
③ 가로 경관의 통일성을 위해 동일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심기 할 경우에는 수목의 크기 및 조화를 맞춰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④ 지하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의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24.]
① 시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12., 2025. 5. 16.>
② 고사목, 재해위험 및 도로시설 설치로 인한 사항을 제외한 가로수의 제거는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12.>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 각 호 행위의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8. 12., 2025. 5. 16.>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부담금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본조신설 2020. 7. 24.]
삭제 <2020. 7. 24.>
삭제 <2020. 7. 24.>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인 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가능한 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7. 24.>
삭제 <2020. 7. 24.>
삭제 <2020. 7. 24.>
삭제 <2020. 7. 24.>
삭제 <2020. 7. 24.>
삭제 <2020. 7. 24.>
삭제 <2020. 7. 24.>
삭제 <2020. 7. 24.>
삭제 <2020. 7. 24.>
삭제 <2020. 7. 24.>
삭제 <2020. 7. 24.>
① 시장은 녹지, 조경시설, 가로수 및 도시숲등 조성사업 및 관리업무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4., 2022. 8. 12.>
② 가로수의 병충해 방제,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산림조합법」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가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4.>
① 시장은 도시숲 등 조경수ㆍ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등으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징수된 부담금으로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4., 2022. 8.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③ 훼손자부담금의 징수와 집행 및 원상복구시 하자를 고려한 비용의 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④ 시장은 가로수의 훼손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
2.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3.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0. 7. 24.>
삭제 <2020. 7. 24.>
삭제 <2017. 7. 28.>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로수 관리대장을 작성하며,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4., 2022. 8. 12.>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화된 시설녹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녹지 내 조경시설 및 수목의 유지관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24.>
[제목개정 2020. 7. 24.]
시장은 늘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1. 우수조경상(개인ㆍ시공사)과 녹색마을상(공동주택ㆍ기관등)을 시상하며,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우수조경상과 녹색마을상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른 응모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우수조경상: 최근 2년 이내에 시공한 옥외ㆍ옥상 조경시설(기존 불량조경시설 개보수ㆍ정비 포함)
나. 녹색마을상: 마을ㆍ공동주택 단위 녹화지역
4. 시장은 우수조경상ㆍ녹색마을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7.>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0.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