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안양시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안양시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0., 2017. 7.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 등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5. “대여”란 박물관이 소장품을 일정기간 동안 다른 기관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시설”이란 박물관의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7. “대관”이란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등의 운영ㆍ관리
2. 향토역사, 민속유물, 김중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소장품 보관ㆍ보존 및 전시
4. 박물관 자료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5. 박물관 관련 간행물 제작ㆍ배포
6.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박물관에는 관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박물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휴관 7일 전까지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박물관 등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2. 매표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박물관의 관람료 또는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7.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1.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
2. 기획전시관의 대관에 따른 전시
3. 교육관의 대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제목개정 2017. 7. 13.]
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13.>
1. 시장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
3. 음주, 흡연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는 전시품 및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1조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박물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시장은 박물관 시설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박물관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박물관 업무 담당과장과 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및 성별로 균형있게 안배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 및 지역사 연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을 준 결과를 초래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박물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박물관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ㆍ기증ㆍ기탁ㆍ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이하 “유물수집”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대상 및 범위는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유물수집을 위하여 박물관에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를 둘 수 있다.
②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는 박물관 소속 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2. 제29조에 따른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및 감정 의뢰
3. 제30조에 따른 기증, 위탁관리, 관리전환 유물의 감정 의뢰
4. 그 밖에 유물 수집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유물의 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유물감정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4. 5. 31.>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유산위원ㆍ전문가
2. 위원회 위원
3.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
② 유물감정위원은 매회 해당 분야 감정 때마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감정 종료 시까지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감정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유물감정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감정대상 유물과 소유사실 등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구입과 경매나, 박물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부정기적으로 구입하는 수시구입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여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존ㆍ전시ㆍ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ㆍ대여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물을 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등을 한 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증자의 보상금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유물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시장은 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받는 유물에 대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라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① 유물감정위원은 구입ㆍ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유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한다.
1.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유물감정위원이 감정한 유물에 대한 최종 평가는 감정에 참여한 유물감정위원의 전원 합의로 하고, 유물감정결과 보고서에 각자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에 따라 유물의 감정에 참여한 유물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감정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ㆍ도난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의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박물관의 소장품은 제35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대여하며,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박물관 소장품 이용 또는 대여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박물관의 운영과 소장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의 소장품 대여허가를 받은 기관은 제36조 및 제37조에서 시장이 정하는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소장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1. 국립 및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2. 대학 박물관ㆍ미술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또는 유물전시관
시장은 소장품을 대여하는 경우에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대여 받은 소장품의 반입 또는 출입에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소장품의 이용 또는 대여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소장품을 망실ㆍ훼손ㆍ그 밖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유물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을 금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장품의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 또는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탁의 금액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 설정의 기준은 유물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한다.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박물관의 운영 취지나 대관심사 결과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3.]
박물관의 대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관
2. 교육관
[본조신설 2017. 7. 13.]
대관시설의 사용시간은 박물관의 관람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3.]
① 대관시설의 대관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41조 단서에 따라 사용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관시설 사용자에게 대관료와 부대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3.]
대관시설의 사용자는 대관허가를 받은 시설의 관람객과 관람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박물관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3.]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박물관의 대관에 필요한 사항은「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7. 13.]
제12조에 따른 수탁자는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5조에 관한 사항과 박물관의 일반관리 및 운영위원회, 그 밖에 유물의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17. 7.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17.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