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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자치법규 2142430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9-12-13공포 2019-12-13공포번호 1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세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지”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건축물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나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해당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자동차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차고지의 설치 시설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란 용인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자로서 경기도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한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이 경우 1년 이상 사용계약하고, 해당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주차전용건축물. 이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에 진출입이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
3. 해당 자동차소유자의 시설물내의 공지
4. 단독주택의 공지
5. 해당 자동차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를 포함한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사용권리를 갖게 되는 부설주차장 및 공지로 차고지 활용이 가능한 주차시설. 이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주차시설 면수에 한한다.
6.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이 인정한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7.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관리를 위임 받은 자 또는 입주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사용동의한 부설주차장
8. 2대 이상 소유한 일반화물운송사업자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입지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차고지 설치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제4조에 따른 시설을 차고지로 설치신고하려는 자는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용할 부분의 도면
2.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차고지를 설치신고하려는 자: 별지 제1호서식
3. 제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차고지를 설치신고하려는 자: 별지 제2호서식
4. 제4조제6호의 차고지를 설치신고하려는 자: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관리사무소장에게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대표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차고지사용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5. 제4조제7호의 차고지를 설치신고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나. 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없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제6조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 대상

① 규칙 별표 1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보유 차고면적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란 용인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말한다) 화물자동차를 1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면제 받은 사업자가 양수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허가대수가 2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에 따른 허가기준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차고지를 면제 받은 경우에도 주차는 주차장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차고지에 하여야 한다.

제7조

차고지 기준의 완화

규칙 별표 1의 비고 제7호에서 기준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시 관내 화물터미널 주차장을 사용계약 한 경우
2. 토지소재지 관할 관청의 조례에 따른 밤샘주차단속제외 시설 및 장소를 1년 이상 사용계약 한 경우 그 면적

제8조

밤샘주차 단속대상 제외 시설 및 장소

규칙 제21조제3호에 따라 밤샘주차 단속 제외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허락을 받은 주차시설
3.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허락을 받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