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1)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7)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 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3. 2. 21, 2015. 6. 10)
1.「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 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
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전문개정 2011. 12. 27]
모든 주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시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 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1, 2015. 6. 10, 2017. 12. 29, 2019. 6. 14, 2023. 3. 17)
1. 보훈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13만원
2. 사망위로금 : 50만원[시행일 2023. 4. 1]
[본조신설 2011. 12. 27]
①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를 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2. 21)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를 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2. 21, 2021. 3. 15)
[본조신설 2011. 12. 27]
① 제9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순위로 하고,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은 사망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7]
① 시장은 월별로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명예수당의 지급시기는 매월 20일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1. 12. 27]
① 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명예수당은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본조신설 2011. 12. 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② 삭제 (2017. 12. 29)
[본조신설 2011. 12. 27]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5.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6.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7.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8.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포상
9.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8조에서 이동 2011. 12. 27]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3. 공항ㆍ항만ㆍ도로ㆍ공원ㆍ광장ㆍ철도역ㆍ지하철역 등과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제9조에서 이동 2011. 12. 27]
시장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0)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호국ㆍ선양활동, 나눔ㆍ선양활동, 여가 선양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및 보훈 관련 각종 행사시 필요한 예산 등
5. 그 밖에 시장이 단체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산
[제10조에서 이동 2011. 12. 27]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1)
1.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ㆍ가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ㆍ위탁
2. 시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ㆍ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
3. 시에서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ㆍ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시에서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묘지의 일부를 국가보훈대상자 묘역으로 조성
5.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ㆍ의원,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6. 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
7. 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시 “국가유공자” 우선 표기
8.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모든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9. 시에서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10.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ㆍ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건강검진ㆍ예방접종 등
11. 시에서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의 일부 배정
12. 기능직 등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
13.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14. 생존 애국지사,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명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확인과 사망 시 장례지원
15. 시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ㆍ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 표지판 설치 등
16.「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
[제11조에서 이동 2011. 12. 27]
시장이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1. 12. 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1. 12. 27]